경산시 고시 제 2015-97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1호 나목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 월 5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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