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 2015-97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1호 나목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 월 5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