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 2015 - 9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