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2015 - 426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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