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89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09. 30.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