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89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09. 30.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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