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5- 149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