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5-67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9. 25.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