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5-20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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