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5-20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