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5-7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 유지 ․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금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