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603호
공 고 문
2015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9 .21 .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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