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5-76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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