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5-76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부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