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3419(2015.10.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만료대상자에 대해 등급심사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에대한 사전통지를 안내하였으나 미거주에 따른 안내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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