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징수법』제61조(공매) 및 『지방세외수입법』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등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2015. 10.12. ~ 2015.10.26.(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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