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2015 - 1165호

공 고 문

숲길(등산로)의 이용촉진과 이용자 안전 편익증진을 위한 국산재 활용 봉실산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