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5-1389호
공 고 문
검무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1.
안 동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