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5-133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2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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