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5-133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2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