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5-87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53. 9. 22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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