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5-683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2.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