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5-683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22.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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