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5-26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25.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