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5-127호

고 시 문

2015년 추기 및 2016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0 .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