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고시 제 2015-5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0 . 1.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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