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고시 제 2015-5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0 . 1.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