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10.22 ~ 2015. 11. 05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