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5-1316호
공 고 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토지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9. 24.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