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5-119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ㅈ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 9. 24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