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5 - 990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동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 촉구 및 복구 대집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주)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