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5 - 1328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30조2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9. 25.
광명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