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15-892호

공 고 문

소나무류 고사목 등을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3조 및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