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5- 617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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