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 1506 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토지소유자, 점유 또는 행위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9. 2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