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5-40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지정 제안 공고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0. 2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공고기간 : 2015. 10. 23(금) ~ 10. 30(금)까지
2. 금고 지정범위 : 자본금 및 전출금, 운영수입금 등 공단 전체 재원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제안 접수)
4. 약정기간 : 2016. 1. 1부터 ~ 2019. 12. 31(4년)
5. 금고지정 : 단일금고
6. 신청자격
「은행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은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 원활한 금고 업무 추진을 위해 공단은 주거래지점을 정할 수 있음
7. 신청방법 : 방문신청에 한함
8. 금고의 주요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지정한 업무
9. 제안서 접수계획
가. 서류 열람
○ 기 간 : 2015. 10. 23. ∼ 10. 30. 09:00∼17:00
○ 장 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담당 (☎2176-0543)
○ 열람서류 :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서 등
○ 열람방법 : 방문열람
나.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5. 10. 30(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 장 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제출 부수 : 11부(원본 1, 사본 10)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 신청서(제안서)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 기타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 임”
11. 제안서류 심사 방법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공단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면접(청문)심사 시 통보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지정
12. 금고 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지정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다만,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 금고지정결과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gncity.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공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공단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 비용 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제안서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실행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평가 항목 및 제안서 제출서식 작성요령은 금고지정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과 별지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사용한다.
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정한다
※ 문 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2176-0543)
붙임 1.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2.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3. 금고지정신청서
4.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방법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6.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