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5-40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지정 제안 공고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0. 2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공고기간 : 2015. 10. 23(금) ~ 10. 30(금)까지
2. 금고 지정범위 : 자본금 및 전출금, 운영수입금 등 공단 전체 재원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제안 접수)
4. 약정기간 : 2016. 1. 1부터 ~ 2019. 12. 31(4년)
5. 금고지정 : 단일금고

6.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은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 원활한 금고 업무 추진을 위해 공단은 주거래지점을 정할 수 있음

7. 신청방법 : 방문신청에 한함
8.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지정한 업무

9. 제안서 접수계획
가. 서류 열람
○ 기 간 : 2015. 10. 23. ∼ 10. 30. 09:00∼17:00
○ 장 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담당 (☎2176-0543)
○ 열람서류 :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서 등
○ 열람방법 : 방문열람
나.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5. 10. 30(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 장 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제출 부수 : 11부(원본 1, 사본 10)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 신청서(제안서)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 기타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 임”

11. 제안서류 심사 방법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공단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면접(청문)심사 시 통보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지정

12. 금고 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지정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다만,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 금고지정결과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gncity.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 공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공단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 비용 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 제안서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금고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실행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 항목 및 제안서 제출서식 작성요령은 금고지정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과 별지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사용한다.
 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정한다


※ 문 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2176-0543)


붙임 1.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2.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3. 금고지정신청서
4.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방법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6.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