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0. 23 ~ 2015. 11. 0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20151023).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