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0.22. ~ 2015.11.06. (16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