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자동차)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0. 23. ~ 2015. 11. 3. (14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