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0.23. ~ 2015.11.10. (18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72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