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5-101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15년 제2차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30.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