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5-822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토석채취후 법정기한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5.10.30.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