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5- 95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