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5 – 103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주사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02.


서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