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5-930호
공 고 문
우리구 관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4항 및『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0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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