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5-930호

공 고 문

우리구 관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4항 및『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0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