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5 – 194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3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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