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5 - 111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5. 11. 6.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