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5 - 157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10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