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5 - 190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고사목 제거)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5.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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