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5 - 1899호


공 고 문


2015년 정책숲가꾸기사업(3차) 관련 대상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 11. 9.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