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15- 호

공 고 문

2015년 4차 통합숲가꾸기 사업대상지에 통합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지 산림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분명, 반송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9.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