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15-844호

공 고 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11-5 외 2필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행한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같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자 주소저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12.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