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5-505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10. 29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