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03호
고 시 문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 11. 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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