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5-205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등산로)통제구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5. 11. 9.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