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5 - 10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 11. 11.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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