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5 - 10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 11. 11.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