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따라 의료급여 상해요인 구상금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 구상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11. ~ 2015. 11. 25.(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